이른바 명시 형식이란 행위자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말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표현하는 구두 형식이 포함된다. 서면 형식 및 글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타 형식 (예: 시청각 자료 및 특정 주관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공증, 승인, 등록 등) 입니다.
(1) 구두 형식
구두 형식은 행위자가 문자를 통해 내면의 뜻을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로, 당사자 간의 대면 대화, 전화 연락 등이 있다. 구두 형식은 사회생활에서 민사법률 행위 중 대중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그것의 장점은 빠르고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두 형식은 즉시 결제하는 소액 거래에 많이 사용되며, 액수가 크고 즉석 결제가 아닌 민사법적 행위는 구두 형식에 적합하지 않다.
(b) 서면 형식
서면 형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내면의 뜻을 서면 기호로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서면 형식의 장점은 서면 기호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 전달체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어 민사활동에서의 이의를 방지하고 민사분쟁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 1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의 서면 형식에는 계약, 서신, 각종 데이터 메시지 (전신,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 가 포함되며 민사법행위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c) 기타 형태
1. 시청각 자료는 행위자가 녹음비디오와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통해 반영한 음성, 영상으로 민사법행위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2. 공증은 공증기관이 민사 법률 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증명하는 방식이다. 공증의 역할은 민사 법률 행위의 진실과 합법만을 증명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증을 거친 민사법행위는 가장 강한 증거효력을 지녔으며 당사자는 다른 형식의 증거로 공증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위가 공증되지 않은 것은 그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비준은 관련 주관기관의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에야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4. 등록 형식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기반한 공익신탁의 원칙이다. 부동산 (예: 주택, 토지, 교통 등) 과 관련된 민사 법률 행위. )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이것은이 민법 행위의 기본 형태입니다.
둘째, 암시 적 형태
묵시적 형식은 언어나 문자 등 명시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을 통해 행위자의 뜻을 추론해 성립된 민사법률 행위 형식을 가리킨다. 행위자는 뜻을 나타내지 않지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상태는 민사활동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의 묵시적 형식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상속법 제 28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포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된 것을 알고 두 달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가 되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