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노동보장부'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관철하고 기금 징수를 강화하는 통지' 는 도시의 각종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사회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의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연금보험에 가입한 농민 계약제 근로자는 남성 만 60 세, 여성 만 55 세, 누적 분담금이 15 에 이르면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개인계좌는 모두 보관돼 일회성 부양입니다.
의료 보험. 직원은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보험 방법, 분담금 기준 및 대우 수준은 조정 지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과' 노동사회보장부' 에 따르면 농민공이 의료보험 특별 확대 조치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 따라 각지에서' 저율, 중병 당기' 원칙에 따라 농민공을 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농민공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중병의료보험기금을 따로 설립해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하는 동안 입원의료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건부 지역은 취업을 안정시키는 농민공을 기본 의료보험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유연한 방식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현지 유연한 취업자 보험 방법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무부의' 농민공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농민공은 원적에서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부는 관철과 관련하여
직장 보험. 국무원이 반포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공은 각종 용공 형식과 각종 용공 기한 내에 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직원 본인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노동보장부 농민공노동상해보험 관련 문제에 관한 고시' 는 성간 유동 농민공, 즉 호적은 산업재해보험조정 지역 (생산경영지) 에 참가하지 않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의 농민공은 일회성 납부와 장기 분담금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농민공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공이 일회성 분담금이나 장기 분담금을 선택하는 경우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산업재해보험의 장기 대우를 누리려면 농민공 본인이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총괄지역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산업재해보험관계해지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 ~ 4 급 장애농민노동상해보험의 일회성 장기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실업보험. 국무부가 반포한' 실업보험 조례' 에 따르면 직장에서 채용한 농민 계약제 근로자는 연달아 전체 1 년 연속 근무했고, 직장은 실업보험료를 납부했고, 노동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았거나 앞당겨 해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이 근무기간에 따라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의 방법과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