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로 누적 지급됩니다.
1, 1 만원 이하, 한 건당 50 원 지불;
2, 1 만원부터 1 만원까지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2% 로 계산;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부분,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초과 10 만원에서 2 천만 원 부분,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것은 0.5% 로 납부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수락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제 21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접수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2)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의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한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