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감가 상각비 기준이 없다. 교통사고 중 자동차가 상대방을 들이받으면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 안의 물품 손실, 차량 구조 비용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차량 재설정비를 구매합니다.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 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정지 손실이다.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고법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 해석.
제 12 조 도로 교통 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차량에 실린 화물의 손실, 차량 구제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제 14 조 신청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사자가 강제보험을 보증하는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차내 인원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