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우리 세법의 연원은 헌법세법, 세법 행정규정, 지방세법,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칙과 세법해석, 국제세조약, 협정 등 여러 가지 표현형태를 포함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현행 헌법 제 56 조는 시민들이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세법 제정의 기본 근거이다. 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세금 규범성 문서로 우리나라 세법의 주요 법적 연원이다. 조세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 즉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세법의 연원이다. 세금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세법을 가리킨다. 조세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 조세법규를 가리킨다. 세법은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세법 해석은 세법의 연원으로서 조세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의 입법 해석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국제세조약, 협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양자, 다자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을 지닌 문서를 가리킨다. -응? 세법의 연원은 일반적으로 문법과 판례법을 포함한 세법 규범의 외적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국가마다 역사적 전통과 국정에 따라 세법의 연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의 연원은 헌법, 세법, 세법, 세법, 지방세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세법해석, 국제세조약, 협정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56 조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법을 제정하는 기본 근거이다. 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세금 규범성 문서로 우리나라 세법의 주요 법적 연원이다. 조세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 즉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세법의 연원이다. 세금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세법을 가리킨다. 조세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 조세법규를 가리킨다. 세법은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세법 해석은 세법의 연원으로서 조세 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의 입법 해석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국제세조약, 협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양자, 다자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을 지닌 문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