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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환경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이다. 환경위생관리조례',' 도시용과 환경위생조례' 등 중화인민공화국 법령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두 경고: 첫 번째 위반에 대해 환경위생관리부는 위법행위를 알리고 환경위생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위법 행위가 심한 개인이나 기관의 경우 환경보호관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은 위반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최고 벌금 5 만 위안이다.

3. 행정구금: 위법 상황이 심각한 개인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관리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구금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금 기간은 위반 상황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구금 기간은 15 일이다.

4. 강제 집행: 심각한 위반과 관리부의 시정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경우 환경위생관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청소, 강제 철거 등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환경 오염, 공공 안전 위험 등 다른 위법 행위와 관련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만약 행위가 단위와 관련된다면, 단위의 법정 대표인과 주관 지도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위생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좋은 환경 의식과 행동 습관을 길러 좋은 환경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된 분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해당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 용기나 수거장에 놓아야 한다.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의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본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수거하여 지정된 도시생활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마음대로 덤핑, 투척, 도시 생활 쓰레기를 쌓는 것을 금지하다.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2 조는 본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