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기관이 내린 국내 중재판결과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시행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3) 국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판결하고 집행한다. 증거 보존 신청은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다.
(4)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신청인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서 접수한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