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첫째, 행정법규의 효력은 법보다 낮지만 지방법규보다 높다. (2)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56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법규의 효력은 법보다 낮지만 지방법규보다 높다. (2)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거하다
제 79 조 법률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우수하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제 85 조 법률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행정 법규 사이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국무원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