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희귀병 환자들은 장기간 병에 걸리며, 심지어 죽기 전에도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 자주권법 (이하' 환자 권익법') 은 65438+65438+2008 년 10 월 6 일부터 시행돼 희귀병 환자가 사전 설정된 의료상담 (ACP) 을 통해 사전 설정된 의료결정 (AD) 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Yang yuxin: 취약 계층이 보호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희귀병 환자의 권리를 완성하고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자 자치센터 연합희귀병 재단, 타이베이 연합병원, 대만성 약세 환자 권익촉진회가 첫 번째' 희귀병 환자법'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환자 중심의 법률을 이끌고 있는 전직 입법자, 현직 환자 자치연구센터 집행주임 양우신은 "취약한 환자는 일상적인 질병 간호에서 기진맥진하여 새로운 정보를 적재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따라서 환자를 주체로 하고, 서비스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계약 문턱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자 집단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 의료 결정 (AD) 은 종종 ANR 과 혼동되고 상담 과정 및 집행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로 인해 환자 자율센터와 대만성 약세 환자 권익촉진회가 공동으로' 기본 의료 결정 발표회' 를 개최하며 타이페이 연합병원 신경내과 주임, 가정의학과 주임 손씨를 초청해 의혹을 풀었다. 미리 결정된 의료 결정과 고식치료의 차이는 의사가 명확하게 정의한다.
유건량 주임은 미리 결정된 의료결정은 의인 (자신) 이 이미 미리 정해진 의료상담을 마쳤을 때, 그리고 환자의 자주권에 관한 법률 규정을 분명히 이해한 것으로,' 특정 임상조건 충족' 의 경우' 희망' 또는' 원하지 않음' 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미리 설명했다 전문 컨설팅 팀의 자문을 거쳐 원하는 사람을 위한 맞춤형 의료 결정을 내린다. 안녕완화 의료의 경우 임종 환자는 안녕을 선택하여 의료를 완화하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 선택을 해야 한다. 의료 거부에는 심폐소생술 (CPR), 사망 과정을 연장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 고식치료를 거부하거나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사전에 상세한 상담 소통을 하면 환자는 미리 정해진 의료 결정에 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