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에 따르면: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에 따르면:
제 65 조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제작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복심, 조정 및 민사소송 신청의 권리와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확인서' 를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증거자료를 조회, 복제, 발췌할 수 있다. 단, 증인은 기밀을 요구하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66 조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본 규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각 측의 책임을 확정하고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인정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의 상황, 수사가 파악한 사실, 피해자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사건이 수사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한 것은 본 규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재확인하고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본 규정 제 64 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다시 제작된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는 원래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취소도 명시해야 한다.
제 67 조 도로 교통 사고의 기본 사실은 규명할 수 없고, 원인은 확실치 않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를 발행해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당사자 상황, 조사 인정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재검토, 조정, 민사소송을 신청할 권리와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제 68 조 사고 당사자, 핵심 증인은 구조상태나 기타 객관적인 원인으로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 교통사고 인정 기한을 중단할 수 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지만, 중단 기간은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정지 원인이 사라지거나 중단 기한이 만료된 피해자가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5 일 이내에 조사에서 얻은 증거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