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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보호 원칙
신뢰 보호는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주체가 행정권력으로 일방적으로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는 주로 행정상대자가 믿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의 신뢰 보호는 주관기관이 행정주체의 합법성, 정당성, 권위를 신뢰하여 유익한, 합의, 유도적인 행정행위에 무과실 참여를 통해 행정상대인이 기대하는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 신뢰 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

행정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권력 운영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 실제로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주로 행정행위의 변화이기 때문에, 행정신뢰 보호 원칙은 주로 행정행위의 변경 과정에 적용된다. 행정행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신뢰 보호 원칙은 두 가지 다른 행동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추상 행정 행동 변경에서의 적용. 주로 행정 주체가 소급력을 지닌 추상 행정 행위의 원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치 원칙에 따르면, 법률 규범은 과거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법적 규범은 사회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지만 연속성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가 하는 추상 행정 행위의 소급을 금지하고, 특정 상황에서 소급할 수 있더라도, 행정 상대인이 이미 법에 따라 얻은 이익을 손상시킬 수 없다.

둘째,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변화. 각국 행정법의 관련 제도 설계를 살펴보면 신뢰 보호 원칙은 주로 구체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폐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철회는 위법 행정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호된 공익을 철회하는 것이 상대인의 신뢰이익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만 불법적인 이익 부여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위법 부담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상대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부담행정행위가 취소될 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주관기관은 더 불리한 법률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폐지는 법정행정행위를 겨냥한 것이며, 특히 이익을 부여하는 법정행정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법정 부담행정행위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주체는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만 부담행정행위를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