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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회사법》은 사법판결 해산의 법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사법판결 해산에 적용되는 법률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이란 강제 해산이란 회사 경영이 눈에 띄게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회사 이사와 주주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을 때 주주가 신청해 법원이 회사의 법률제도를 해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강제 해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신청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b)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c)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이 필요합니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2 조 법원이 회사 경영관리를 해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5 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