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선한 판매
이런 상품은 주로 채소, 과일, 수산물, 축육 등과 같은 농수산물을 가리킨다. 이 제품들은 보험 기간이 짧고 부패하기 쉬우며 부패하기 쉬우며 판매 시간이 강하기 때문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자가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선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저가 덤핑을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이나 기타 잔고 상품을 처리하다.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주로 식품, 음료, 영양제, 의약품, 화장품 등이다. 우리나라의' 제품질량법',' 약품관리법' 등의 법규에 따라 기한이 지난 이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다. 백로그 상품은 일반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신제품으로 대체되어 장기 체매된 제품이다. 곧 만료되거나 밀릴 상품을 처리하는 것은 경영자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가격 인하 행위이다. 경쟁자를 따돌릴 목적이 없어 부정경쟁 대상이 아니다.
3. 계절별 가격 인하
계절성 상품이란 계절에 따라 시장 수요가 크게 변하는 상품으로 의류, 냉음료, 전기난로 등이 있다. 일단 판매 성수기가 지나면, 그것의 시장 수요는 매우 작아서 원가대로 팔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기업 자금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원의 이용에도 이롭지 않다. 만약 우리가 가격을 인하하고 심지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계절별 상품을 빨리 판매할 수 있어 생산경영의 어려움과 사회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4. 채무 청산, 전산 또는 폐업으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일부 기업은 경영 부실 등으로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또 기업이 객관적인 이유로 전산하거나 휴업할 때도 기존 설비, 재료, 상품 등을 처분해야 한다. 가공 과정에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적용을 핑계로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판매라면 저가 덤핑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전산, 이사, 채무 등을 거짓말로 한다면.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은 부당한 경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