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즉 사회적 차원의 인간의 규칙과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규범. 그것은 정의를 그 존재의 기초로 삼고, 국가의 강제력을 그 시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법치와 법률은 점차 적절하고 관용이 되어 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으로 제한된다. 법률은 상층건물의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경제 기초에 의존하고 서비스한다. 법률의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통치계급이 그 통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계급 사회 특유의 사회 현상이다. 계급과 계급투쟁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법도 사회계급과 계급투쟁의 소멸에 따라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법의 개념은 고대 법이나 형법을 가리킨다.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 권력 보장을 받는 행동 규범. 법은 인간 사회 발전 과정의 산물이다. 인류 사회의 초기 행위와 사회관계 습관법의 발생부터 국가의 탄생, 소송과 재판의 출현, 권리와 의무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법은 시기마다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이 국가가 부여한 강제성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본법' 은 무상하고 임시방편 바늘로 헌법을 실시하지 않아도 헌정 질서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방면을 포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리킨다.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은' 기본법' 수준에 속한다. 기본법 이외의 법률, 일명' 일반법' 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 (헌법 제 67 조) 을 가리킨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 그 내용이 규범 규정인 경우, 일반 성명이나 권한 등 서류가 아닌 경우 좁은 법률로 간주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 행정법, 경제법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법률: 법률, 행정기관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및 규범성 문서 (예: 규정) 를 포함한 전체 법률을 가리킨다. 협의의 법률: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삼권분립국가에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위해 한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규칙은 법률법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인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반드시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 (즉, 후자) 이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