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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에 대한 1 차 및 2 차 책임 보상의 비율
법률 분석: 일반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책임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교통경찰 부서의 처리 관행에 속한다.

자동차와 행인의 교통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동차 측이 책임지고, 자동차 측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모든 책임을 지고 100% 의 책임을 진다.

(2) 주요 책임을 지고 80% 의 책임을 진다.

(3) 동등한 책임을 지고 60% 의 책임을 진다.

(4)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40% 의 책임을 진다.

(5) 일방이 무책임하고 10% 의 책임을 진다.

(6)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비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자동차 한쪽은 무책임하며 5% 의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배상 책임을 진다.

(1)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100% 의 책임을 진다.

(2) 주요 책임을 지고 70% 의 책임을 진다.

(3) 동등한 책임을 지고 50% 의 책임을 진다.

(4)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3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5) 무책임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교통사고에 속하며 양측 모두 책임이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의 책임을 확정한다.

(7) 사고 책임은 확정할 수 없고, 쌍방은 각각 5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