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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공제 동결에 관한 규정을 조회하는 것을 돕는다.
법률 분석: 금융기관이 조회, 동결, 공제를 돕는 규정은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주관기관의 조회, 동결, 공제 단위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회협조는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의 금액, 통화 등 예금 정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결을 돕는 것은 금융기관이 법률 규정과 주관기관의 동결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예금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다. 보조공제란 금융기관이 법률규정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단위나 개인예금계좌 내 예금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계좌로 옮겨 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4 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협조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이 인민법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 관련 기관은 조회, 압류, 동결, 이전, 재산 변경을 거부했다. (3) 해당 기관이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의 수입 압류, 관련 재산권 서류 이전 절차 처리, 관련 티켓 이전 또는 기타 재산 양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d) 이행을 돕기를 거부하는 기타.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38 조: 금융기관 등 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보증금 등 자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과 지분, 보험증서 권익 등 투자권익에 대해 문의할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산 조회 통지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