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전염병 치료의 필요에 따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치료 임무를 맡거나 전염병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51 조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 건축 설계 및 서비스 절차는 전염병 병원 감염 예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소독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한 번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전염병 진단 기준과 치료 요구에 따라 전염병 치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2 조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에게 의료 구조, 현장 구조 및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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