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률 분석: 항소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검토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특별 허가를 받아 당사자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판결, 판결의 일부 내용을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기한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이다. 행정소송 당사자도 항소권을 누리고, 상소기한은 민사소송과 같다. 항소 기한은 1 심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