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거쳐 법원은
유 () 의 행위는 이미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였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사생활의 안녕과 개인 정보를 누리는 비밀번호가 법에 따라 보호되고, 타인의 불법 침입,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을 말한다. 또한 권리 주체는 타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타인에게 공개되는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격권이다.
채팅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입법적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안 된다. 채팅 내용과 기록은 수신측에 속하며 상대방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며 비방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간주된다. 만약 일반 정보라면, 입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