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직장의 관행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현지 노동부는 이런 사건을 접수할 것이다. 노동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권익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위는 실제로 법률의 허점을 뚫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은 여성이 임신한 기간 동안 단위는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 일하는 부서는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고를 이유로 여성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유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회사는 법률 조문의 허점을 뚫고 있다.
셋째,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대우는 법으로 보호된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직장은 임산부에게 강도 높은 일을 안배할 수 없고, 임신한 지 7 개월 이상 된 여성은 야근을 안배할 수 없다. 단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를 지지하는 결정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