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논점은 여성의 선택권 (그리고 프라이버시) 과 태아의 생명권, 전국적인 공감대가 없고 찬성한 사람은 약 50% 라는 점이다.
민조 의견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조건부 합법에 찬성한다. 두 번째 범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이고, 네 번째 범주는 의견이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 범주는 55% 이상, 두 번째 범주는 25% 이상, 세 번째 범주는 25% 이하, 네 번째 범주는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는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00 부터 각 주에는 낙태 방지법이 있다.
1973 은 분수령이다. 로소웨이드 사건 법안은 대법원이 3 단계 틀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임신 3 개월 전, 여성들은 선택권이 있었고, 주들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3 개월은 주로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며, 각 주는 개입할 수 있다.
지난 3 개월 동안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는 입법제한과 개입을 할 수 있다.
1992 이를 바탕으로 PlannedParenthood v. Casey 가 수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출된 후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지는 각 주가 개입할 시점이다.
2065438+2006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텍사스는 병원에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한합니까?
2004 년 조사에서는 이 아이를 낳으면 현재의 생활 (74%) 이 바뀌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홀어머니 (48%) 가 되고 싶지 않고, 아이를 막 낳고, 아이를 한 명 더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임신을 알리고 싶지 않고, 자신이 성숙하지 않다고 느끼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산이 발생했다
산모 요인, 태아 권리, 나머지 반, 친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이 입법의 내용은 현지 의료 서비스 및 보험과 연계될 것이며 종교와 도덕과도 논의될 것이다.
기형이나 선천적 증상 등의 원인이 이러한 원인으로 흡수되는 것은 단독으로 위법성 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20 10 정도, 1973 고등원 판결의 틀 아래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민의의 또 다른 행보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