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에 특히 심각한 위법 상황이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다.
(2) 행정 주체가 모호하거나 해당 행정 주체의 권한을 명백히 초월한다.
(3) 행정 주체가 강요당한 행정 행위;
(4) 행정 행위의 시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e) 행정 행위는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행정행위가 무효로 선포된 후, 일정한 법적 결과를 짊어질 것이다.
(1) 행정 주체가 본 행위를 통해 행정 상대인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행정 상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상대방에게 부과 된 모든 의무는 취소되어야한다.
(3) 상대방에게 실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행정 행위 취소 조건:
(a) 행정 행위의 법적 요건에는 결함이 있다. 즉, 행정 행위의 법적 요건에는 결함이 있다.
(2)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
행정 행위의 법적 결과를 철회한다.
(1)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철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취소의 효력은 사회복지의 필요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이로 인한 모든 실제 손실은 행정주체가 배상해야 한다.
(3)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인의 잘못이나 행정주체와 상대인의 같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철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각 잘못측은 자신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 행위 취소 조건:
(1)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이미 권한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수정, 폐지 또는 철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행정행위는 새로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위배되거나 근거를 잃어서 자동으로 폐지될 것이다.
(2)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고, 원래의 행정행위를 계속 실시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행정행위는 이미 예정된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행정행위가 폐지된 후, 그 효력은 그 행위가 폐지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 주체는 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권익을 부여했으며, 철회하거나 주지 않는다. 상대방은 원래 행정행위가 이미 이행한 의무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