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의 책임과 포지셔닝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인적자원 개발, 취업, 노동관계, 사회보험,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문이다. 주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근로자의 권익 보호,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과적인 이용을 담당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노동시장을 거시적으로 규제하고, 취업정책 수립, 직업훈련 촉진, 사회보험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취업국의 책임과 포지셔닝
고용국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산하의 전문기관으로, 주로 구체적인 취업서비스와 노동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취업국의 업무 범위는 직업소개, 취업지도, 직업훈련, 노동시장 모니터링 등을 포괄한다. 노동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정확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취업국은 창업혁신 촉진, 취업지원 실시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도 맡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과 고용국의 관계
직능과 책임에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과 고용국은 서로 연결되고 보완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거시적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관리하며, 취업국은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취업서비스와 노동시장 관리를 제공한다. 정책 수립 및 실행, 정보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분야에서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취업국도 고유한 포지셔닝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 * * 우리나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과 고용국은 직능과 의무에 있어서 연계와 차이가 있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주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의 거시적 관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국은 특정 고용 서비스 및 노동 시장 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직업 선택, 시장 규제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한다.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 발전, 산업구조 조정, 인적자원 시장 표준화, 취업서비스 개선, 직업교육과 훈련 강화, 취업지원 제공, 취업조건 창출, 취업 확대를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