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품질 문제를 규정하는 약품은 판매 후 반품할 수 없다. 판매 후 개봉하지 않아도 입고에서 반품까지의 보관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약품의 품질이 합격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은 정규 채널만 가면 생산에서 점포 판매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관련 법규가 있어 보관과 운송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약국 온습도 등록, 설비 운행 등. 이것들은 모두 약품이 규정에 따라 약국에 보관되어 있다는 증명, 즉 약품의 질을 증명하는 것이다.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약품의 비품질 문제는 판매 후 환불되지 않는다. 관련 법에는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의약품 유통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55 조 법에 따라 시장조절가격을 시행하는 약품에 대해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의료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성실한 신용, 품질가격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가격을 정해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의료기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의 약품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약품 소매가격을 제정하고 명시하며 폭리를 취하거나 사용자 이익을 해치는 가격 사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제 56 조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정부 가격 주관부에 약품의 실제 구매 가격과 수량을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용된 약품의 가격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규정 방법에 따라 상용약품가격을 사실대로 발표하고 합리적 약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58 조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의료기관이 약품 매매에서 은밀히 리베이트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또는 그 대리인은 어떤 명의로든 그 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책임자, 의약품 구매인, 의사 및 기타 관계자에게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기관 책임자, 의약품 구매인, 의사 및 기타 관계자가 어떤 명의로든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업체 또는 그 대리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