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쑤 상주 호적 등록 관리 조례 (시행)"
제 1 조는 본성의 상주 호적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 구역 내 시민의 상주 호적 등록과 관리에 적용된다. 시민 신분증의 신청과 발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계 등록 관리는 가계 등록, 등록 취소, 이전, 변경 및 등록 정보 수정과 같은 가계 등록 및 가계 등록 서류, 정보 및 파일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민은 본 규정에 따라 정규 거주지에 상주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만 상주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호적 등록 관리를 신청하려면 서면 신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된 관련 증빙 자료는 원본이어야합니다. 공안기관은 원본을 보존할 수 없으니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관련 증명서는 외국어로 번역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번역한 중국어 번역본이나 기타 정확한 번역본을 동봉해야 하며, 번역기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번역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6 조 호적 관리, 속지 관리를 실시하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치안 (호정) 관리부, 호적 관리 기능을 갖춘 공안파출소, 공안기관이 설립한 호적 관리센터 등 기관이 호적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호적 관리는 호적 관리직 자격을 획득한 재직과 재직 민경이 구체적으로 부담한다. 현급 공안기관의 훈련 심사에 합격하고 협관자격을 획득한 호적협관원은 호적등록사항 접수, 호적서류 정리 등 보조작업을 도울 수 있다.
제 8 조 각급 공안기관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호적 관리 사항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유료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위반요금이나 초표준요금을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