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3c 인증이 없는 판매에는 벌금 5 만 원이 부과됩니까?
3c 인증이 없는 판매에는 벌금 5 만 원이 부과됩니까?
3c 인증 판매 없이 5 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필수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계속 사용되며, 인증 증명서를 취소, 취소 또는 보류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현재 판매 시장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CCC 인증 범위 내 제품에는 3C 인증 로고를 부착하고 CCC 인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벼운 자는 내리지만, 무거운 자는 파괴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3C 인증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c 인증 판매 없이 5 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필수 제품 인증, 인증서 취소, 취소 또는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계속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 된 제품은 허가없이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의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3C 인증은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의 약칭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협정 및 국제 통행 규칙에 따라 국가는 인체 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공공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통일된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인증 승인 감독 관리위원회는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의 시행을 관리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2.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가가 통일된 카탈로그를 발표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표준, 기술 규칙 및 시행 절차를 결정하고, 통일된 로고와 로고를 제정하고, 통일된 유료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필수 제품 인증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의 인증을 거쳐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고 인증 로고를 부과해야 운송, 수입, 판매 및 운영 서비스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입세 약속과 국민대우 구현 원칙에 따르면 원래 두 시스템이 포괄하는 제품은 138 종이다. 이번에 발표된 카탈로그는 원래 의무인증관리에 포함됐던 의료용 초음파 진료장비 등 16 개 제품, 건축용 안전유리 등 10 개 제품 추가, 실제 목록에 등재된 강제인증제품은 132 종;

국가는 필수 제품 인증에 통합 로고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국가 강제인증로고명은 중국 강제인증입니다. 중국 강제성 인증 로고가 시행되면 기존의 만리장성 로고와 CCIB 로고를 대체할 것이다.

요약하면,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필수 제품 인증, 인증 인증서 취소, 취소 또는 일시 중지 기간 동안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계속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 된 제품은 허가없이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의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정 조례

제 66 조 목록에 포함 된 제품은 인증되지 않고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의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67 조 인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주요 책임자와 책임자에게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a)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 및 인력을 인정한다.

(2) 이미 인가된 기관과 인원이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때에 승인증서를 철회하지 않고 공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심사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받는다.

면직되거나 제명된 공인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책임자들은 면직되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인가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