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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는지 여부-법과 도덕의 얽힘과 갈등
칭찬이든 비난이든 대중의 반응은 당연히 상당히 격렬하고, 칭찬과 축복의 목소리와 비판에 대한 욕설이 있다. 동성애는 민감한 주제이다. 동성결혼은 대중의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막막하게 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불효는 셋, 자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는 이유로 동성애자는 출산을 할 수 없어 결혼의 전통적 의미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 둘째,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동성애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전통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대중의 고유한 가치관을 전복시켜 사회에 보편적인 신앙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반대 목소리의 출발점은 법 자체가 아니라 오랜 윤리 도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마스 A. 에디슨,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것은 법률의 독립성과 법과 사회 도덕의 관계를 포함한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헌법은 시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평등권은 보편적이다. 즉 다수의 권리와 소수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동성애자들은 시민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지만,'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을 초래한다' 는 민주와 헌정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법적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민법 조정의 범주에 속하고, 동성애 쌍방은 평등주체이며, 그들의 관계도 민법 조정의 사회관계에 속해야 한다. 민법은 사법이며 그 목적은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동성애자의 사적 권리도 그에 따라 보호되어야합니다. 사법자치원칙의 한계로 볼 때, 동성애 결혼이 공서 양속을 위반한 것을 법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여론의 관심의 초점이며, 이는 어느 정도 법률의 도덕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필자는 동성애 결혼이 대중의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 심지어 결혼에 대한 강한 저촉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말하면 동성결혼은 사생활의 일환으로 사회공익과 도덕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풍습인지 아닌지는 아직 고증해야 한다. 동성애 혼인 합법화가 공서 양속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억지스럽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도덕과 법률은 모두 사회 규범이며, 법률의 허점을 메우고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덕과 법률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법은 사회 도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평등한 인권 보장을 포함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