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재검토 및 행정 소송의 기본 개요
행정복의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해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해당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정구제방식인지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사법구제방식이다.
둘째, 행정 재검토와 행정 소송의 병행
일반적으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선택적이다. 즉,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선택한 후에도 복심의 결과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가 직접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복의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복의결정이 명백히 불법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복의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 병렬 시 고려 사항
당사자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병행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선택한 구제채널이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구제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행에서는 두 가지 구제 방식 간의 조정과 협력을 유지하여 충돌이나 중복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선택 사항이지만, 일정한 상황에서는 병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구제경로를 선택할 때 관련 법규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종 구제채널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병행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거나, 법률, 법규에 따라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