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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도급감독을 뛰어넘어 건설회사에 직접 노동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곤혹스럽다

한 건설사는 1 층 건축공사를 반 씨에게 하청했고, 반 씨는 수십 명의 농민공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끝난 후, 판씨는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체납해 농민공 노동보수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5 명의 농민공이 고용주로 건설회사를 기소해 노동보수를 요구했다. 이 농민공들은 건축회사를 직접 기소하여 도급감독판의 노동보수를 초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질문에 대답하다

본 사건의 농민공은 건설회사를 직접 기소하여 노동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상대성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특정 주체 간의 합의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본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농민공과 판 사이의 노동계약의 제 3 인으로서 농민공은 건설회사에 직접 노동보수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건설 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하청인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가 공사 가격을 청산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어떻게 하청을 하든 하청 공사를 하든, 하청업자는 법에 따라 실제 시공자에게 미청산 공사 가격 범위 내의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이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 농민공의 소송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법적 링크

최고인민법원은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6 조 제 2 항: 실제 시공사가 하청인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하청인이나 불법 하청인을 본 사건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하청업자는 지불하지 않은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측에 책임을 진다.

판례 편찬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농민공의 노동보상청구권이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깨고 고용인 단위 (건설회사) 에 직접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