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이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행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외교 등 국가행위, 추상 행정행위, 행정기관의 상벌 임면직원에 대한 결정,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결정한 구체적 행정행위, 공안 국가안보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인가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중재행위, 중재행위, 의무적 행정지도 행위, 당사자가 행정행위 불만에 대한 중복 처리행위를 기각한다.
2.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13 조는 인민법원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행정법규, 규정 또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결정, 명령
행정 기관의 행정 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법률은 행정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 누락에 대한 소송 시효가 있는지 여부.
행정 누락이란 행정 주체와 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법적 의무가 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절차상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주체가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행정 주체 자체의 원인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이 불법으로 침해될 경우, 행정 상대인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정기한 내에 또는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즉시 행정행위를 해야 하지만, 행정주체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39 조 기소기한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이행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행정주체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대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