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안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2. 질의안은 반드시 법률규정 조건,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0 명 이상 공동명,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공동명을 준수해야 하며,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질의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회의 대상,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문의의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과 그 부서일 뿐 기관과 그 부서의 어떤 사람이 아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자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문의할 수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본급 인민정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4. 질의안이 제기된 후, 질의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전국인민대 의사규칙과 지방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질의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질의안이 제기된 후 의장단이 의장단 회의, 대회 전체회의 또는 관련 대표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대답하거나, 질의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했다. 의장단 회의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한 경우 의안을 제출한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구두로 회답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질의기관의 책임자가 회의에 응해야 한다. 서면 회답을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질의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국은 필요하다면 회의에 질의안 답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질의안을 제출한 대표의 과반수가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질의기관이 의장단을 거쳐 결정한 후 회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조직법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10 명 이상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본급 인민정부와 소속 각 업무부문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의안은 반드시 조회의 대상, 조회의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 47 조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설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명 이상 공동 명,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3 명 이상 공동 명, 상무위원회에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의안은 반드시 조회의 대상, 조회의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