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남자의 행동은 업무 분쟁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람과 다른 네 동료의 분쟁은 업무 분쟁으로 인한 것이다. 그 사람은 손에 곡괭이 한 자루를 들고 그의 동료 네 명을 모두 땅에 쓰러뜨렸다. 그 중 한 명은 즉사하고 다른 세 명은 중상을 입었다. 뒤이어 두 명의 중상자가 응급처치로 제때에 사망하지 않았다.
둘째, 이 남자의 행동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목적에 속한다. 이 남자의 행동은 고의로 남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그의 동료를 타격하려고 시도했다. 이 목적은 매우 명확하다. 업무상의 분쟁으로 정서 불안정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죄에 속하며,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와는 다르다.
3. 이 남자의 행동으로 3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자의 고의적 상해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