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식 운송에서 통일책임제, 즉 다식 운송업자가 전 과정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식 운송업자와 실제 운송인은 다른 계약에서 각자의 책임을 약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로 운송, 해운 및 항공운송의 다식 운송 계약에서 다식 운송 운영자는 각각 해운단의 운송회사, 육상구간의 운송회사, 항공운송구간의 운송회사와 각 구간의 운송 책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멀티 모달 운송 사업자가 화주 또는 수취인에 대한 전체 운송 책임을 지고 나면 각 구간의 운송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회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다식 운송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이다. 만약 화물이 손상되고 소멸된다면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다식 운송업자의 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1. 만약 화물훼손, 소멸이 발생한 구간이 이미 확정되면, 다식 운송업자의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 한도는 해당 구간의 운송 방식을 관리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업자와 다식 운송 운영자는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다식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운송은 세 단락으로 나뉜다. 우선 베이징에서 천진까지의 도로 운송, 천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국제 해운,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의 철도 운송의 경우, 화물의 파손, 소멸은 중국 내 도로 운송 구간에서 확정될 수 있으며, 다식 운송업자의 배상 책임 및 책임 한도는 중국의 도로 운송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해운단에서 발생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미국의 철도 운송 구간에서 일어난다면 미국 철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화물훼손, 소멸된 운송구간은 확실치 않습니다. 다식운송운영자는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식 운송에서는 화물이 파손된 운송 구간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자의 책임 확정은 통일된 방법을 채택하는데, 주로 계약법 운송 계약 장의 운송회사 책임과 책임 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화물손상 구간이 확정될 수 있을 때, 다식 연합 운송업자는 다른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화물이 파손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식 연합 운영자는 누구에게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멀티 모달 운송 사업자가 이러한 손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멀티 모달 운송에 참여하는 각 링크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