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원칙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든 시민에게 법률 통일이 적용됩니다. 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진다. 둘째, 모든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된 시민들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셋째로, 어떤 시민의 위법 범죄 행위도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면에서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하며,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2.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입법평등이 아니라 법 집행평등, 즉 사법평등과 법을 준수하는 평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입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에 속하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국인의 직접입법은 일반 대중의 참여입법과는 다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서 단순히 시민 참여 입법과 인대입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의 법률은 노동자 계급과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고 반영할 뿐, 통치 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할 수도 없고 반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적대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범죄와 싸우고,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개혁개방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합니다. 즉,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평등을 모든 시민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헌법은 18 세 이하의 시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정연령에 도달한 시민과 법정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시민 사이에 불평등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일정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볼 수 없고, 시민이 법 앞에서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많은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평등이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품질상의 평등이지 수량상의 평등이 아니다.
4.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조문의 평등은 현실 생활의 완전한 평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실생활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의 정치문화적 자질과 물질적 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제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5.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특권을 반대한다. 법 앞에는 특별한 시민이 없다. 모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농민 노동자, 실직자, 방랑 구걸자 등 약자 집단과 같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는 고위 관리, 유명인, 부자, 권세 등 권세의 위법 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