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 사건 처리: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자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피신처, 자수자가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발송인 각각 한 부씩, 부권 한 부씩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아래 규정된 날짜에 따라 조정을 시작하고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조정서나 조정 결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사람이 죽는 것은 규정된 장례 처리 시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2. 인신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치료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3,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불구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4,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실을 확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석에서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조정서를 만들어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 당사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소송 증거 규칙과 민사소송 증거 규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건의 사실을 더 잘 대조하고 책임을 구분하며 중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은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여 제 61 조 공안기관이 검거, 고소, 신고, 군중에게 양도되거나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하며,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접수 등기서와 접수 영수증을 만들어 접수자에게 각각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을 때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해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자수인이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