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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법 중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실현할 수 있을까?

민법전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40 조 행위자는 뜻을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 규정,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다.

둘째, 의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a) 표현 하고자 하는 요소

1, 내재적 의미. 내재적 의미의 요소:

(1) 행동의 의미: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의미;

(2) 자신의 행동의 법적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효과의 의미: 행동이 추구하는 법적 효과의 내용;

2, 행동을 나타냅니다. 행동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택배

(2) 추정 (행동의 내적 의미);

(3) 침묵의 방식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사전 합의할 때 침묵을 통해 내면의 뜻을 표현함)

(2) 의지 표현의 유형

1, 상대에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 표현: 상대의 뜻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세워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 표현: 상대인의 의미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표현. 예를 들어, 현상금 광고, 제안, 약속, 계약 해지, 상쇄, 채무 감면, 모기지 포기, 담보 등이 있습니다.

2, 상대인이 특정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특정 사람에 대한 뜻은 대리 승인, 제안, 약속, 계약 해지, 상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 판매기, 현상금 광고 등 뜻을 표하다.

상대방이 동시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 중의 의미 표현은 의미 표현이 이뤄진 후 상대방이 동시에 의미 표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대화, 전화, QQ 채팅, 면전에서 서면 계약서를 주는 것도 대화의 표현이다.

상대인이 아니라는 뜻은 만든 후 상대방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편지 쓰기, 전보, 이메일 등).

(3) 의미의 효력

1, 상대의 의미 없는 효력:

(1) 한 당사자가 없다는 뜻은 일단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 유언은 사망행위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성립되어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끝난다.

2, 상대인의 유언장 발효:

(1) 자동판매기, 현상금 광고 등 특정인의 뜻에 대해서는 스스로 효력을 발휘한다.

(2) 특정 사람에 대한 의미 (예: 대리인 승인, 제안, 약속, 계약 해지 등) 는 반드시 체결과 도착의 두 단계를 거쳐 도착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주: 특정 사람에 대한 의미는 수취인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유언장 철회 통지가 유언장 선언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도착했는데, 이 유언장 성명은 무효다.

(2) 무행동능력자나 제한행동능력자에게 그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A.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 순익을 얻거나 민사행위능력에 적응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 민사행위능력자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B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에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행위자는 표명이나 침묵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침묵은 상대방의 습관에 맞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상의 자료는 이미 정리하여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