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주가 법을 어길 때, 노동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강제 수단을 채택하여 직원의 이직을 요구하는데,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폭력은 묶음, 끌기, 구타, 상해 등을 말한다. 위협은 노동자에 대한 포인터의 폭력이나 기타 강제 수단이다. 개인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금, 감금 또는 기타 강제 방법으로 타인을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 활동을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권 중 하나이며, 시민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기업은 노동자를 강제로 노동을 강요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를 특정 장소에 불법 구금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신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불법이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이 자진사퇴를 강요당하는 것은 직원들의 주관적 의지에 어긋나고, 강제 근로자의 행위에 속하며, 법률을 위반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