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고와 같은 고위험 책임 규칙: 1. 핵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책임. 침해책임법 제 70 조는 "민용핵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해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용핵시설 운영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해가 전쟁이나 피해자가 고의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방사성 오염 방지법 》 등의 법률에 따르면 국무원은 핵사고 피해 책임 규칙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2007 년 6 월 30 일, 국무부는 "핵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 (국서 [2007]64 호) 을 발표하여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시설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손실 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고 규정했다. 경영자는 무장 충돌, 적대 행동, 전쟁 또는 핵사고로 직접 발생한 핵사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환경 피해' 를 인신과 재산 피해와 비교하면 특히 긍정할 만하다.
2. 기타 매우 위험한 의무
"불법 행위 책임법" 에 따르면 독극물, 방사성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소지자 또는 이용자는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자는 손해의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점유자나 이용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고위험 물질의 손실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누구나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절도나 기타 수단으로 고위험 물질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점유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사람 또는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불법 점유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편 2020 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법률법규' 준비자료
환경 피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환경 보호의 실제 업무에서는 대량의 환경 오염 피해 분쟁이 존재하지만 제때에 처리하고 효과적인 클레임을 처리하기는 어렵다. 주요 어려움은 환경 모니터링 및 기술 분석에 장애가 있고, 표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또는 감정 기관이 적고,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기존 기관이 부담하기를 꺼리고, 오염 피해 평가 및 감독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수질오염방지법' 과'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은 오염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금액에 대한 논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환경감시기관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실대로 제공하기 위해 위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오염 피해 평가 및 평가 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평가 방법 및 평가 규범을 연구하고 공식화하며, 환경 보호 행정 부서와 사법부가 환경 오염 피해 분쟁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제 3 편 2020 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법률법규' 준비자료
환경오염 책임의 보험 메커니즘: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종종 거대하며 국제적으로 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 국제오일오염 공약' 과' 민용핵안전공약' 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핵사고에 대한 책임 제한과 보험 메커니즘에 대해 앞서 언급한' 핵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 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가 핵사고로 인한 핵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3 억 위안이라고 명시했다. 다른 경영자들이 핵사고로 인한 핵사고 손해배상은 6543.8+0 억원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에 운영자는 책임 한도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오염피해 배상 책임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환경부문과 보험감독기관이 송화강 등 중점 유역과 중금속 등 고환경위험업계가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중점 방제기업을 위해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