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초과 근무 부상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과 근무 부상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과 근무 부상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과근무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직공이 업무 과정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상황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상해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또한, 만약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간 동안 상해를 입는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초과 근무 상해는 업무 관련 상해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1, 초과근무는 부서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긴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2. 상해는 초과근무기간에 발생하며 일과 인과관계가 있다.

3. 부상은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셋째,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하는 방법

직원이 초과 근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서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려면 병원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보고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결과, 근로자는 상응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무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간 동안 상해를 입었을 때, 제때에 소재한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에서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결과, 근로자는 상응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간 동안 상해를 입은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