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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제거
법적 주관성:

민사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의 약칭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이 가운데 민법 조정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민사법관계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즉, 어떤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법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민사법관계란 민사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 즉 민사법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는 민사권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민사법관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넓은 의미의 민사법관계란 민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형성한 법적 의의가 있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협의한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민사법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해 형성된 사회관계다. 그러나 주로 재산 관계;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민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사법률관계도 민사권리와 의무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5), 민사 법률 관계의 보호 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 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