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인의 호적, 현지 통계, 부양자 수, 나이, 현지 생활수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된다. 계산된 총액이 상대 차량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 있을 경우 보험사는 전액 배상해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배상한다.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사고 책임의 인정, 사망자의 구체적인 상황, 현지 통계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