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발효된 조정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당사자 간 민사법률 관계의 효력을 확인한다 권리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의무자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쌍방은 이 법적 관계에 대해 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실체법에서 법원 조정의 효과입니다. (2) 소송 종결의 효력: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한 것이다. 인민법원이 조정협의에 따라 만든 조정서와 조정필록은 당사자 조정협의의 법적 확인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만든 조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조정서가 법에 따라 발효된 후 당사자 간의 민사권권분규는 법적으로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법원이 절차법에서 중재하는 효력이다. 조정서와 구체적인 조정필록이 법에 따라 발효된 후, 그 법적 효력은 법원의 발효 판결과 동일하며 당사자는 항소권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서, 조정서에 이의가 있어 상소할 수 없다. 중재 합의는 쌍방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조정서가 배달되고 조정록이 법에 따라 발효되기 전에 쌍방이 번복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발효조정서와 중재록에 대한 호소 문제가 없다. (3) 집행 효력: 조정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조정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문제가 발생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 합의에는 지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쪽이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49 조.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서의 유효일은 조정서를 마지막으로 받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 * * *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