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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서 어떻게 배상합니까?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는 상품권을 가지고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2. 소비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3, 1000 위안 미만의 보상 금액을 증가, 1000 위안;

4.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인해 신체손상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도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점 판매에 대한 책임:

1. 상품 대금 환불: 기한이 지난 식품 소비자는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2. 일배상 3: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가는 소비자에게 지급액의 3 배를 배상해야 한다.

3. 의약비 보상: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으면 몸이 불편하므로 상가는 상응하는 의약비를 부담해야 한다.

4. 정신적 피해 보상: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도 상가에게 정신적 피해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경제적 손실 보상: 소비자가 이로 인해 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상가도 배상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배상 방식은 소비자가 쇼핑증빙증으로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10 배나 3 배의 손실을 지불하고, 천 원 미만의 증가배상액을 천 원으로 올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인한 의료비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