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흡연통제 조례' 제 8 조는 실내 작업장,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야외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주로 미성년자에게 교육 교육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또는 활동 장소의 야외 지역;
(2) 첫 번째 규정 이외의 학교 및 훈련 기관의 야외 교육 구역
(3) 주로 임산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의료보건기구, 사회복지기관의 실외 지역
(4) 제 3 항 규정 이외의 의료위생기구 문화문화문화문화문화기관 공원 관광명소 등 흡연금지 장소의 기타 실외 지역.
(5) 경기장의 야외 관중석과 경기장 지역;
(6) 대중교통역실의 인도입구와 대중교통차량 실외 플랫폼, 대합팀이 있는 지역 밖 5 미터 이내입니다.
(7) 본 단락 1 ~ 5 항에 규정된 장소의 인도출입구 밖의 대합팀이 있는 지역과 옥외구매구역.
(8) 시, 구 인민정부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흡연장소를 증설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흡연금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