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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의 명사 해석
정당방위란 사람이 공격,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방위행위를 말한다.

이런 방위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일종의 합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정당방위에서 방위인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격에 저항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행동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위험이나 공격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발생 중이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나 공격에 대한 방어여야 합니다.

2. 방어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과도한 무력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이나 위험과 적절한 비례관계를 가져야 한다.

3. 방위행위는 반드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한 이익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방위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본 도덕기준이나 위법범죄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변호인의 행위가 상술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과잉 방위나 다른 유형의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자위는 의무보다는 권리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고 실제 상황에 따라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방위수단의 강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방위의 조건과 적용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이 있다. 수비수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

1. 타인에 대한 보복: 타인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방어가 아니라 보복이기 때문이다.

2. 인종 또는 민족 증오: 인종 또는 민족 증오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차별과 증오로 방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자해: 부상, 위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취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4.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 방위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리적인 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