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개선하다.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한다.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직권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며 재판기관과 검찰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적 근거
CPC 중앙위원회는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다.
둘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한다.
셋째,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한다.
넷째, 공정한 정의를 확보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다.
다섯째, 법치의 개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의 건설을 촉진한다.
여섯째,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팀 구성
7.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