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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먼저 입건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중재할 것인가?
먼저 입건한 후 중재하다.

첫째, 기소와 입건

한쪽이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요청과 사실상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원은 기소 자료를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기소가 입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입건은 소송 절차의 초기 단계이며 법원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일단 입건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할 것이다. 그래서 기소 후 가장 먼저 완성해야 할 것은 입건 절차다.

둘째, 조정 절차

입건 후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조정은 분쟁 해결의 비소송 방식이며, 당사자들의 화해를 촉진하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건 후 어느 단계에서든 중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쌍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중재원이나 판사가 중재를 주재하도록 안배할 것이며, 쌍방은 분쟁 사항에 대해 협상하여 지식을 구할 수 있다. 조정이 성공하면 양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사건은 계속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사건이 중재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건은 성질이 특별하거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건은 직접 소송 절차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소 후 일반적으로 먼저 입건해야 사건이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입건 후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비소송 방식이며 당사자의 화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이 성공하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은 계속 소송 절차에 들어가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 조정은 한 판사가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