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사 정보 장벽 시스템 지침" 에 따르면
제 2 조 본 지침에서 언급한 정보 장벽 제도는 증권사가 내막 정보와 미공개 정보 ("민감한 정보") 의 부적절한 흐름과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관리 조치를 가리킨다.
전항에서 언급한 내막 정보와 미공개 정보의 정의는 증권법 및 형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증권사는 필요에 따라 원칙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민감한 정보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나 관리 책임을 가진 직원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밀 의무를 지녔으며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가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 4 조 증권사는 정보 장벽 체계를 내부 통제 메커니즘에 통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업무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공개 및 민감한 정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권회사는 정기적으로 정보 장벽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사는 이사회, 경영진, 각 부서, 지사 및 직원의 정보 장벽 시스템 구축 및 구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국제정보장벽제도는 주로 증권사 투항업무와 기타 업무 사이에 설치돼 내막 정보의 부적절한 흐름을 통제하고 내막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 정보장벽제도 가이드' 는 정보장벽의 적용 범위를 증권사가 이해 충돌이 있는 각종 업무로 확대해 민감한 정보의 부적절한 흐름과 사용을 통제하고 내막 거래를 방지하며 이해 충돌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는 더 이상 내부자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비공개 정보도 포함됩니다.
증권사 정보벽 시스템 지침' 은 증권사 영업부 간에 업무협력을 할 수 있지만 정보벽 시스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Baidu 백과 사전-증권 회사 정보 장벽 시스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