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10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및 의료비를 회수한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또는 (3) 비상 사태로 인해 먼저 시행하십시오.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한 경우, 피신청인이 먼저 집행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