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음료 판매가 상표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서 공포하고 공포일은 1995 10 19, 시행일은1995/Kloc-입니다 장전문은 장쑤 성 공상행정관리국: 당신 국은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 도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로고가 붙어 있는 음료병 사용에 관한 문제" 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새 충전음료 판매가 상표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수공상 [1995]
194 호) 이미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표 패턴이 있는 다양한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구매 후 자신의 음료를 채워 판매하여 상표의 모든 디자인을 덮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는 가려지지 않았거나 가려진 후 상표 패턴의 주요 부분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 38 조 제 (4) 항에 언급된 상표침해 행위는 제지되어야 한다.
。 첨부: 장쑤 성 공상국, 다른 사람의 음료 사용에 관한 등록 상표 도안이 있는 문제.
병에 자신의 로고판매를 리필하는 것이 상표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다. 공상총국: 우리는 상표사건을 처리할 때 이런 상황에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상표등록자가 등록했습니다.
상표는 구운 꽃의 형태로 음료가 들어 있는 유리병에 직접 구워진다 (예: 코카콜라, 사이다)
,' 김미악' 등. ), 상표 패턴은 병체에서 벗겨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음료를 생산하다.
기업은 위에서 소비자들에게 버림받은 유리병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신의 꼬리표 (라벨
어떤 것은 자신의 상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기업명 또는 상품명) 만 음료에 사용한다.
어떤 라벨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디자인을 덮고, 어떤 라벨은 덮고, 어떤 라벨은 덮지 않는다.
。 위의 상황은 상표 침해에 속합니까? 그렇다면 상표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까? 지시를 구하다
회답하다.